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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으로 설립된 HeXA(이하 “본 동아리”이라 한다)의 동아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본 동아리는 UNIST 동아리 연합회 소속이다.

제3조(활동목표 및 방침)

  1.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및 대회 참가 등으로 정보교류 및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한다.
  2. 울산과학기술원에서의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3. 학내외의 단체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IT 영역에서 UNIST의 입지를 다진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란 이 회칙에 의해 선발된 학생으로써 동아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준회원”이란 회원 중 승급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승급시험에서 승급되지 않은 회원을 의미한다.
  3. “정회원”이란 준회원 중에서 적절한 승급절차를 통해 승급된 회원을 의미한다.
  4. “활동회원”이란 회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로써 해당학기 회비를 냈고, 해당 학기 시작 전 회장이 공고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따른다.
  5. “휴면회원”이란 회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로써 활동회원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6. “명예회원”이란 회원의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졸업 등의 이유로 UNIST 학부 또는 대학원을 떠나게 된 자를 의미한다.
  7. "명예회장"이란 본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던 자를 의미한다.
  8. "종신회장"이란 명예회장 중에서 특별한 공로로 임원회의에 추천된 자 중 회장 및 임원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제5조(회장)

  1. 본 동아리에 회장을 둔다.
  2.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회장의 임기는 최소 한 학기, 최대 2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도 매 학기 활동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4. 회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자 중에서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1. 본 동아리에 한 학기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2. 회장으로서 활동 의사가 있는 자
  5.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행하며 찬성 득표수가 활동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회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6조(임원)

  1. 본 동아리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임원을 둔다.
  2. 본 동아리에 회장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본 동아리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은 임원들 중에서 8명을 선택하여 동아리연합회에 임원으로 보고한다. 회장은 이에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동아리의 회원은 UNIST에 학적을 둔 자로 제한한다.

제8조(모집)

본 동아리의 선발은 매 학기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에 관한 세칙을 두어야 한다. 세칙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 정원
  2. 지원 자격
  3. 선발 방식

제9조(특별모집)

  1. 본 동아리의 선발은 정기적이지 않은 특별모집을 둘 수 있다.
  2. 특별 모집은 다음 각 호를 만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본 동아리 활동에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본 동아리 활동에 대내외 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특별모집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동아리 회원 세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대상자의 최종 선발 여부를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최종 의사를 묻는다.
  5. 최종 선발된 대상자 중 가입 의사가 있는 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본 동아리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회의를 제외한 본 동아리 모든 활동의 참여권을 가진다.
  2.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3.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언제라도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이탈할 권리를 가진다.
  4.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언제라도 본 동아리를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5. 본 동아리의 활동회원이 아닌 자는 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본 동아리의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동아리의 회원으로서 소속된 부서 및 소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활동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동아리의 비품 및 공간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5.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회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친목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6. 본 동아리 내부에서 발생된 모든 기밀 자료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본 동아리 회장에게 의사와 그 사유를 밝힌다.
  2. 회장은 탈퇴사유를 동아리 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재가입)

  1.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재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회원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다.

제14조(승급절차)

  1. 본 동아리의 승급절차를 통과한 회원은 그 시점 부터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2. 본 동아리의 회장 및 임원진은 1년에 1번이상 적절한 승급절차를 시행하야한다.
  3. 이 회칙의 개정 전의 모든 등록된 회원은 정회원으로 분류한다.

제15조(특별승급)

  1. 본 동아리의 승급은 정기적이지 않은 특별승급을 둘 수 있다.
  2. 특별 승급은 다음 각 호를 만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본 동아리 활동에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본 동아리 활동에 대내외 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특별승급을 통해 승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동아리 회원 세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대상자의 최종 승급 여부를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최종 의사를 묻는다.
  5. 최종 선발된 대상자 중 승급 의사가 있는 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6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동아리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필요시 회장이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임원회의의 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5. 임원회의에서는 세칙을 재정 및 개정할 수 있다.
  6. 의장의 판단으로 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부서)

회장의 통할하에 부서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단, 다음 부서는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

1. 해킹부
2. 개발부
3. 총무부
4. 관리부
5. 기초부
  1. 각 부서별로 1명의 부장을 두되, 차장을 둘 수 있다.
  2. 각 부서의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까지이며, 회장의 판단 하에 교체가 가능하다.
  4. 각 부서의 부장은 임원회에 당연직으로 소속된다.
  5. 각 부서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원을 지휘한다.
  6. 부장은 다른 부서의 부장 또는 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7. 본 동아리의 활동회원은 적어도 하나의 활동부서에 속하여야 한다.
  8. 회장은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임원진 출신 회원을 운영자문으로 둘 수 있다.
  9. 운영자문의 임원 포함 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해킹부)

  1. 해킹부장은 본 동아리의 해킹과 관련된 학술활동을 관장한다.

제19조(개발부)

  1. 개발부장은 본 동아리의 개발과 관련된 학술활동을 관장한다.

제20조(총무부)

  1. 총무부장은 본 동아리의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예산의 편성을 관장한다.
  2. 총무부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칙상 총무를 담당한다.

제21조(관리부)

  1. 관리부장은 본 동아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동아리의 홍보 및 문헌관리, 동아리 내부의 스터디 및 소모임을 관장한다.
  2. 관리부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칙상 서기를 담당한다.
  3. 관리부장은 동아리의 비품의 관리 및 서버 운영을 담당한다.

제22조(기초부)

  1. 기초부장은 본 동아리의 준회원 또는 정회원 중 신청자의 기초 교육을 관장한다.
  2. 기초부장은 승급절차가 예정된 학기 또는 30명 이상의 신입부원을 모집한 학기에 기초 교육을 담당한다.
  3. 기초부장은 활동회원에게 특정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소모임)

  1. 본 동아리 부서활동 이외의 소모임을 둘 수 있다.
  2. 소모임을 모으는 주제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소모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은 본 동아리의 지원이 가능하다.

제24조(임원의 궐석)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제15조 1항의 순서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회장의 사임)

  1. 회장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임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2. 회장의 사임은 의사가 표명 후 30일 이내에 찬반투표에 붙이며,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26조(임원의 사임)

  1. 임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임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2. 임원은 사임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임원의 사임은 회장이 결정하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활동

제27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개강총회, 학기 종료 2주 이전에 종강총회로 학기마다 2회 실시한다.
  2. 정기총회는 개회 7일 이전에 공고한다.
  3. 정기총회는 활동회원의 수 2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출석할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4. 개강총회에서는 예산안 보고, 해당학기 동아리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5. 종강총회에서는 회계보고, 부서별 학기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6. 정기총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장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의 진행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이외에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임원 3명 이상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개회 3일 이전에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활동회원의 수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출석할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4. 임시총회의 주제는 회장이 결정한다.
  5. 임시총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장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의 진행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9조(출석)

  1.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인이 소속된 부서의 활동에 출석하여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
  2. 총회 또는 본인이 소속된 부서의 활동에 불참할 경우 3일 이내로 활동 불참 사유서를 작성하여 회장 또는 부장에게 전한다.
  3. 회장이 인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불참 사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학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온라인진행)

  1.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회장이 판단할 시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온라인으로 진행될 시 울산과학기술원 내부 및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는 기존의 총회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1조(온라인 투표)

회장이 동아리원 전체 또는 일부의 찬반을 취합하여야 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임원의 제청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온라인 투표는 투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온라인 투표는 투표권자의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온라인 찬반 투표의 경우 찬성, 반대,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온라인 투표는 최소 3일 이상 열려 있어야 한다.
  5. 온라인 투표는 울산과학기술원 내부 및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온라인 투표는 가결 및 부결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7. 온라인 투표의 결과는 투표 종료 이후 24시간 안에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시설관리

제32조(재정관리)

  1. 본 동아리의 전반적인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 총무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재정관리에 유연성을 더한다.
  3. 회계장부는 장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작성한다.
  4. 재정과 회계장부 관리현황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3조(예산안)

  1. 임원회의는 본 동아리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
  2. 예산안을 토대로 총무부는 정기 회비를 결정한다.

제34조(재정지원)

  1. 본 동아리 내부에서 발생된 금전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활동회원은 총무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총무부는 집행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재정지원 집행 여부가 결정된 후 필요한 즉시 집행하며, 증빙자료를 남겨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제6장 징계

제35조(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징계 될 수 있다.

  1. 총무부장이 정한 정기 및 비정기 회비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자
  2. 관리부장이 정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본 동아리의 회칙을 불이행한 자
  4. 본 동아리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유 또는 무단으로 활동에 불참한 자
  6. 기타 사안으로 인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임원이 판단한 자

제36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제명, 활동정지, 벌금, 경고로 구성된다.
  2. 제명은 동아리의 회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제명된 자는 제13조에 따라 재가입을 할 수 없다.
  4. 활동 정지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키고, 활동회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벌금은 일정 금액을 동아리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경고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7. 회원이 프로젝트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를 부여하고 동아리 활동 지속 여부를 물어야 한다.
  8. 프로젝트 미이수를 이유로 경고가 2번 누적될 경우,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회원을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 집행)

  1. 징계대상 회원의 징계강도는 임원회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정기 및 비정기 회비의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그 금액은 총무부장이 결정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38조(제안)

회칙 개정은 활동회원 과반수 또는 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9조(공고)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결)

  1. 임원회는 회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칙개정안은 임원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활동회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붙여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불소급)

개정된 회칙을 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제3조(회칙의 흠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칙의 상위 규정인 UNIST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UNIST 학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