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으로 설립된 HeXA(이하 “본 동아리”이라 한다)의 동아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본 동아리는 UNIST 동아리 연합회 소속이다.
제3조(활동목표 및 방침)
-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및 대회 참가 등으로 정보교류 및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한다.
- 울산과학기술원에서의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학내외의 단체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IT 영역에서 UNIST의 입지를 다진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 “회원”이란 이 회칙에 의해 선발된 학생으로써 동아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준회원”이란 회원 중 승급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승급시험에서 승급되지 않은 회원을 의미한다.
- “정회원”이란 준회원 중에서 적절한 승급절차를 통해 승급된 회원을 의미한다.
- “활동회원”이란 회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로써 해당학기 회비를 냈고, 해당 학기 시작 전 회장이 공고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따른다.
- “휴면회원”이란 회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로써 활동회원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 “명예회원”이란 회원의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졸업 등의 이유로 UNIST 학부 또는 대학원을 떠나게 된 자를 의미한다.
- "명예회장"이란 본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던 자를 의미한다.
- "종신회장"이란 명예회장 중에서 특별한 공로로 임원회의에 추천된 자 중 회장 및 임원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제5조(회장)
- 본 동아리에 회장을 둔다.
-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회장의 임기는 최소 한 학기, 최대 2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도 매 학기 활동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 회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자 중에서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본 동아리에 한 학기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 회장으로서 활동 의사가 있는 자
-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행하며 찬성 득표수가 활동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회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6조(임원)
- 본 동아리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임원을 둔다.
- 본 동아리에 회장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동아리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은 임원들 중에서 8명을 선택하여 동아리연합회에 임원으로 보고한다. 회장은 이에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동아리의 회원은 UNIST에 학적을 둔 자로 제한한다.
제8조(모집)
본 동아리의 선발은 매 학기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에 관한 세칙을 두어야 한다. 세칙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선발 정원
- 지원 자격
- 선발 방식
제9조(특별모집)
- 본 동아리의 선발은 정기적이지 않은 특별모집을 둘 수 있다.
- 특별 모집은 다음 각 호를 만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본 동아리 활동에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본 동아리 활동에 대내외 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특별모집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동아리 회원 세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대상자의 최종 선발 여부를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최종 의사를 묻는다.
- 최종 선발된 대상자 중 가입 의사가 있는 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본 동아리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회의를 제외한 본 동아리 모든 활동의 참여권을 가진다.
-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언제라도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이탈할 권리를 가진다.
-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언제라도 본 동아리를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 본 동아리의 활동회원이 아닌 자는 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본 동아리의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동아리의 회원으로서 소속된 부서 및 소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활동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 동아리의 비품 및 공간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회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친목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본 동아리 내부에서 발생된 모든 기밀 자료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본 동아리 회장에게 의사와 그 사유를 밝힌다.
- 회장은 탈퇴사유를 동아리 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재가입)
-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 재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재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회원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다.
제14조(승급절차)
- 본 동아리의 승급절차를 통과한 회원은 그 시점 부터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 본 동아리의 회장 및 임원진은 1년에 1번이상 적절한 승급절차를 시행하야한다.
- 이 회칙의 개정 전의 모든 등록된 회원은 정회원으로 분류한다.
제15조(특별승급)
- 본 동아리의 승급은 정기적이지 않은 특별승급을 둘 수 있다.
- 특별 승급은 다음 각 호를 만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본 동아리 활동에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본 동아리 활동에 대내외 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특별승급을 통해 승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동아리 회원 세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대상자의 최종 승급 여부를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최종 의사를 묻는다.
- 최종 선발된 대상자 중 승급 의사가 있는 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6조(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동아리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임원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필요시 회장이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임원회의의 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 임원회의에서는 세칙을 재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의장의 판단으로 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부서)
회장의 통할하에 부서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단, 다음 부서는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
1. 해킹부
2. 개발부
3. 총무부
4. 관리부
5. 기초부
- 각 부서별로 1명의 부장을 두되, 차장을 둘 수 있다.
- 각 부서의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각 부서의 부장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까지이며, 회장의 판단 하에 교체가 가능하다.
- 각 부서의 부장은 임원회에 당연직으로 소속된다.
- 각 부서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원을 지휘한다.
- 부장은 다른 부서의 부장 또는 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 본 동아리의 활동회원은 적어도 하나의 활동부서에 속하여야 한다.
- 회장은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임원진 출신 회원을 운영자문으로 둘 수 있다.
- 운영자문의 임원 포함 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해킹부)
- 해킹부장은 본 동아리의 해킹과 관련된 학술활동을 관장한다.
제19조(개발부)
- 개발부장은 본 동아리의 개발과 관련된 학술활동을 관장한다.
제20조(총무부)
- 총무부장은 본 동아리의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예산의 편성을 관장한다.
- 총무부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칙상 총무를 담당한다.
제21조(관리부)
- 관리부장은 본 동아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동아리의 홍보 및 문헌관리, 동아리 내부의 스터디 및 소모임을 관장한다.
- 관리부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칙상 서기를 담당한다.
- 관리부장은 동아리의 비품의 관리 및 서버 운영을 담당한다.
제22조(기초부)
- 기초부장은 본 동아리의 준회원 또는 정회원 중 신청자의 기초 교육을 관장한다.
- 기초부장은 승급절차가 예정된 학기 또는 30명 이상의 신입부원을 모집한 학기에 기초 교육을 담당한다.
- 기초부장은 활동회원에게 특정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소모임)
- 본 동아리 부서활동 이외의 소모임을 둘 수 있다.
- 소모임을 모으는 주제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소모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은 본 동아리의 지원이 가능하다.
제24조(임원의 궐석)
-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제15조 1항의 순서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회장의 사임)
- 회장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임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회장의 사임은 의사가 표명 후 30일 이내에 찬반투표에 붙이며,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26조(임원의 사임)
-
임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임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임원은 사임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임원의 사임은 회장이 결정하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활동
제27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개강총회, 학기 종료 2주 이전에 종강총회로 학기마다 2회 실시한다.
- 정기총회는 개회 7일 이전에 공고한다.
- 정기총회는 활동회원의 수 2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출석할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 개강총회에서는 예산안 보고, 해당학기 동아리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 종강총회에서는 회계보고, 부서별 학기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 정기총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장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의 진행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이외에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임원 3명 이상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개회 3일 이전에 공고한다.
- 임시총회는 활동회원의 수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출석할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 임시총회의 주제는 회장이 결정한다.
- 임시총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장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의 진행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9조(출석)
-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인이 소속된 부서의 활동에 출석하여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
- 총회 또는 본인이 소속된 부서의 활동에 불참할 경우 3일 이내로 활동 불참 사유서를 작성하여 회장 또는 부장에게 전한다.
- 회장이 인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불참 사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학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온라인진행)
-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회장이 판단할 시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될 시 울산과학기술원 내부 및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는 기존의 총회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1조(온라인 투표)
회장이 동아리원 전체 또는 일부의 찬반을 취합하여야 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임원의 제청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온라인 투표는 투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온라인 투표는 투표권자의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온라인 찬반 투표의 경우 찬성, 반대,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온라인 투표는 최소 3일 이상 열려 있어야 한다.
- 온라인 투표는 울산과학기술원 내부 및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온라인 투표는 가결 및 부결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온라인 투표의 결과는 투표 종료 이후 24시간 안에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시설관리
제32조(재정관리)
- 본 동아리의 전반적인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 총무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재정관리에 유연성을 더한다.
- 회계장부는 장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작성한다.
- 재정과 회계장부 관리현황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3조(예산안)
- 임원회의는 본 동아리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
- 예산안을 토대로 총무부는 정기 회비를 결정한다.
제34조(재정지원)
- 본 동아리 내부에서 발생된 금전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활동회원은 총무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총무부는 집행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재정지원 집행 여부가 결정된 후 필요한 즉시 집행하며, 증빙자료를 남겨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제6장 징계
제35조(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징계 될 수 있다.
- 총무부장이 정한 정기 및 비정기 회비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자
- 관리부장이 정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본 동아리의 회칙을 불이행한 자
- 본 동아리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유 또는 무단으로 활동에 불참한 자
- 기타 사안으로 인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임원이 판단한 자
제36조(징계의 종류)
- 징계는 제명, 활동정지, 벌금, 경고로 구성된다.
- 제명은 동아리의 회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명된 자는 제13조에 따라 재가입을 할 수 없다.
- 활동 정지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시키고, 활동회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벌금은 일정 금액을 동아리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고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회원이 프로젝트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를 부여하고 동아리 활동 지속 여부를 물어야 한다.
- 프로젝트 미이수를 이유로 경고가 2번 누적될 경우,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회원을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 집행)
- 징계대상 회원의 징계강도는 임원회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정기 및 비정기 회비의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그 금액은 총무부장이 결정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38조(제안)
회칙 개정은 활동회원 과반수 또는 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9조(공고)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결)
- 임원회는 회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회칙개정안은 임원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활동회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붙여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불소급)
개정된 회칙을 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제3조(회칙의 흠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칙의 상위 규정인 UNIST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UNIST 학칙을 따른다.